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지급
이번 3차 재난지원금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4.1 조원이 조성됐다고합니다. 내년 1 월 11 일부터 연매출 4 억 원 미만 중소기업 280 만 명에게 현금 100 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.
기본 소상공인 지원금 100 만원에는 개인택시기사/ 법인택시기사 등 16 만개와 유흥업소 3 만개도 포함됐습니다.
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2.5 단계 격상으로 인해 제약 회사로 분류되어 운영 할 수없고 300 만원의 보상을 받게됩니다. 유흥주점, 학원, 실내체육시절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. 단체로 제한되는 사업은 영업 시간을 단축합니다.
여기에는 식당, 카페, 미용실, 이발소가 포함되며 매출 200 만원입니다. 판매량이 크지는 않았지만 판매량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 만원을 받았습니다.